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어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얻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부등법 167조

1항·2항)이다. 위와 같은 경우 등기권리자는 소를 제기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을 얻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등기의 말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허용해 주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전자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선박등기(선박등기법 5조), 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령 41조 1항), 광업등록(광업등록령 64조 1항), 어업등록(어업등록령

68조 1항), 특허등록(특허등록령 47조 1항),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령 8조), 의장등록(의장등록령 5조), 상표등록(상표등록령

10조), 품종등록(종자산입법제53조의규정에의한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41조), 공사채등록(공사채등록법시행령 41조) 등 각종 등기·등록에

관하여도 당해 법령에 유사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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